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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에 쏘인 골퍼 배상 외면 ‘경산 H컨트리클럽’ 국민권익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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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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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치다 벌에 쏘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A씨와 B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합당한 배상과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2일 경산시 H컨트리클럽에서 전반 7번홀 파3 경기장에서 그린 주변 어프로치를 준비하다 갑자기 땡벌들의 공격을 받았고 A씨는 16방, B씨는 3방을 쏘여 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았던 것.

 

진정서를 통해 A씨는 응급치료 후 다음날 2차 쇼크 발생으로 1주일 동안 업무를 볼 수 없었고, B씨는 병원치료 후  약 1주일 동안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측은 자체 운영규칙을 근거로 3만 원만 환불하였고,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업무 중단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배상을 외면하고 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이 사고는 골프장의 중대한 관리부실로 인해 진정인들이 심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골프장이 책임있는 사과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갑질 횡포를 부렸고, 치료비, 휴업 손실, 골프장 비용 등 피해 배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A씨 등은 ▶골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분 ▶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배상 조치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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